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등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박윤옥 의원은 “현재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유형별 3년 주기로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실시 중이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2017년부터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로 전면 확대 적용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익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현재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이 면제되지만, 위생사의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생사는 조리사,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과정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영업자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시 신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생사 면허 취득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식품 제조과정의 위생관리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도록 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의 실적이 미미하고, 소비자가 참여해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한 경우 우수업소로 표시할 수 있는 소비자위생점검 참여제도와 중복됨에 따라 개정안은 외부전문가가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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