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1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도 HACCP을 쉽게 적용할 있도록 HACCP 기준을 개선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을 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영업장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중점 위생관리 사항 위주의 심사기준으로 구성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소용’ 실시상황평가표를 신설했다.

선행요건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존 53개 항목을 15개 항목으로, HACCP 관리는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간소화했다.

각 항목에 대한 적합 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 시에는 적합, 15~16개 이하는 보완, 14개 이하 시에는 부적합 판정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