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치 등 비가열섭취식품을 HACCP 적용업체 정기조사ㆍ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개정했다.

또 학교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안을 반영해 김치 등 비가열섭취식품은 정기조사ㆍ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이력 업체 중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조사ㆍ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HACCP 적용업체 등급에 기존 ‘우수(95% 이상)’ 외 ‘양호(90% 이상)’를 추가해 정기조사ㆍ평가 차등관리 대상을 세분화했다.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고,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적용토록 했다.

이들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4단계에 걸쳐, 100억 원 이상 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한다.

식품이력추적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HACCP 조사ㆍ평가 항목 중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갈음토록 했다.

HACCP 인증 심볼은 식약처 인증마크 통합에 따라 개선하고,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2일까지 받는다.

▲ HACCP 인증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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