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 표시수를 확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확대했다.

또한 음식점 표시대상품목의 경우 조리용도에 따라 표시대상여부를 규정하던 내용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되, 소량(5%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에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수, 콩비지와 수산물 중 오징어, 꽃게, 조기를 추가했다.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갈 수 있도록 보관ㆍ진열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 표시대상인 16개 품목여부에 상관없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 원산지 검정기관에서 원산지 검정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과징금은 최종 판결 후 위반행위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공지토록 하고, △판매금액 1000만 원 미만 시에는 판매금액×2배 △판매금액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시에는 판매금액×3배 △판매금액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시에는 판매금액×4배 △판매금액 10억 원 이상 시에는 판매금액×5배를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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