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ㆍ지자체 합동단속, 300개소 적발ㆍ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ㆍ판매업소 6117개소를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0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개소) △축산물ㆍ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개소) △등급ㆍ부위ㆍ제조일ㆍ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개소)△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8개소) 등이다.

경북 칠곡군 소재 A업체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각각 2014.6.20, 2014.8.5일인 원료육(46.6㎏)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2014.7.1과 2014.8.14로 늘려 표시했다.

인천 계양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2014.5.17)이 2개월이 지난 냉장 닭고기 제품 240㎏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번 점검 기간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ㆍ검사하여 축산물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기준ㆍ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ㆍ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제품명

유형

업소명

주소

부적합 내용

기준

결과

한우안창살

식육

화신정육백화점

부산 영도구

한우

유전자 검사결과
한우 아닌 것으로 판명

포차의추억

양념육

태성에프엔에프(주)

경기 화성시

불검출

소르빈산(보존료)검출

목현삶은돼지머리

양념육

경안푸드

경기 광주시

n=5,c=2,m=10,M=100

대장균군 검출

목장크림치즈

치즈

슈바치즈

충북 청주시 상당구

n=5,c=1,m=10,M=100

대장균 검출

아카라카

샤베트

라벨리

전북 전주시 덕진구

1ml당 10 이하

대장균군 초과
(50)

* n : 검사 시료수, c : m과 M 사이의 검출 시료수, m : 미생물 허용기준치, M : 최대 허용한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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