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제공 물티슈는 공중위생관리법 따른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해 온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토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ㆍ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만 판매되게 된다. 또한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 된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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