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정부는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식품제조가공업ㆍ식품판매업ㆍ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장 면적의 경우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그 면적 변경의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에서 시정명령으로,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15일로 각각 완화했다.

또 유원시설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신고 시 유원시설업 허가증, 유원시설업 신고증 또는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사용하려는 자동차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임을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원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해당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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