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시설에서 소분된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왼쪽)과 사용불가 원료를 첨가한 ‘PURE-M 1000 Pueraria mirific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재포장하여 판매된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식품유형 : 기타가공품)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를 각각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6일, 2015년 8월 6일, 2015년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며,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는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는 정식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다.

‘PURE-M 1000 Pueraria mirifica’에 함유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 확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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