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개정령안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개선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령안은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범위 중 예외 규정을 확대했다.

식육판매업은 식육이나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닭ㆍ오리의 식육은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예외에 포함되도록 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포장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에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가 가능한 신고한 영업자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에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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