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는 포장한 축산물 및 식품을 함께 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 일부를 완화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축산물 이력 관련 기록 작성ㆍ보관 의무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부 유사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ㆍ검사기록부 보관의무를 삭제하고, 도축 후 냉각반출 의무 대상에서 생식용 말 식육 또한 소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또한 축산물보관업 및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중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는 포장한 축산물 및 식품을 함께 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계농가의 사육시설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판매업 시설 중 전기냉동 및 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 외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 중 창고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요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우수한 작업장의 경우 위생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도축 후 냉동하려는 경우로 도축장 내 냉동시설이 부족하여 도축장 외부의 냉동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관이 판단하는 때에는 검사관의 관리 하에 도축장 인근의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은 냉동시설에서 냉동처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의 도살처리 기준 중 머리 절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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