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특별단속, 기준 위반 3,753농가 및 4개 민간인증기관 적발

친환경 인증농가 2만1천 농가 감소
농관원,  9월 25일부터 토양 잔류농약검사 강화

▲ 무농약 인증 벼 논에 써레질할 때 초기제초제를 트렉터에 싣고 살포하는 현장 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농약을 살포하는 등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3%)가 적발됐다. 또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ㆍ불시 조사한 결과,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3%)를 적발해 인증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①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②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ㆍ화학비료 사용 ③볍씨 소독에 화학합성 농약 사용 ④농약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⑤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으로,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다.

농관원은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수 : ('12) 78개소 → ('13) 76 → ('14.7) 72(취소 예정 1개소 반영) 

최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강력한 단속 의지가 인증농가에 알려지면서 인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지난해 말 12만7000호에 달했으나, 최근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만7000호를 포함하여 2만1000호(17%)가 감소, 10만6000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담은 관련 법령(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3.24)하여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9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 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구체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인증심사와 생산과정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 변동 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민간인증기관 행정처분

생산자 인증취소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1,921농가

2,735

7,252

5,468

5,659

3,753

*전년도는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상반기에 일제조사 실시

인증기관 행정처분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인증기관

57

68

73

78

79

76

행정처분(건)

1

5

10

14

14

(22)26

*'13년 이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감소, 금년도 처분실적에는 전년도 적발 22건 포함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