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생산 1조5천억ㆍ수출액 3억불 달성 목표

28일 ‘인삼산업 중장기발전 보완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성장이 정체된 인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농산물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하는 등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8년까지 인삼 생산액을 1조5000억 원, 수출액 3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삼산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재고물량이 시가로 2011년 4800억 원에서 지난해 7700억 원까지 크게 늘었고, 수출은 2011년 1억8900만 달러에서 2013년 1억75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삼산업을 양적ㆍ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안전성 관리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민간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성ㆍ품질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GAP 확대, 경작신고 의무화로 재배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삼 등급제를 간소화하고 연근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인삼 재배는 이동경작에 따라 농관원의 안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왕왕대ㆍ왕대 등 복잡한 등급제(40단계)와 일부 상인의 크기에 따른 연근 임의 표기로 인해 소비자는 인삼 품위 수준를 알기 어려웠다.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건삼(홍삼, 백삼, 태극삼 등)은 연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인삼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대책으로 기능성 규명 및 제품 개발 등 R&D를 확대해 타분야와 융ㆍ복합을 활성화하고, ‘고려인삼 수출가이드북(가칭)’을 발간, 국제식품인증 지원 등으로 소비ㆍ수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홍삼 중심에서 백삼, 태극삼 및 부산물 등으로 R&D를 확대하여 제품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부산물 및 태극삼ㆍ흑삼 기능성 연구에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임상 연구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WHO 등)에 기능성 등록을 추진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련 법ㆍ제도를 분석하여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홍삼 해외 기능성 연구 및 제품 개발에는 4년간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최초의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민간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조금 조성은 올해 6억 원에서 2015년 20억 원, 2018년 50억 원으로 늘린다.

또, ‘고려’ 용어 사용조건을 완화하고, 한약재용 인삼류 이중 규제 해소 등 안전과 무관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양삼 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ㆍ산림청ㆍ농진청이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인 산양삼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가공과 수출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 관리, 품질검사 등을 맡고, 농진청은 R&D 주관과 협업 업무를 수행하며, 농관원은 품질관리를 맡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26일 보완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충북 소재 농협 증평공장에서 산ㆍ관ㆍ학이 참여하는 제1차 고려인삼정책 포럼을 개최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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