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산업 체질 개선ㆍ농가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 강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됐던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쌀 관세화는 '86~'88년도의 국내ㆍ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94년 타결된 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95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ㆍ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 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ㆍ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화에 따른 농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금지) 등을 중점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발굴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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