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변조된 냉동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해 회수 조치된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진산업(전북 정읍 소재)이 유통기한이 연장(변조)된 냉동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참숯오리훈제(제조일자 2014.5.22)’,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제조일자 2014.5.21)’, ‘오리주물럭(제조일자 2014.5.21)’, ‘뼈없는 생오리(유통기한 2015.5.8까지)’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일부 냉동오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되고 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 제보에 따라 관련업소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세진산업과 푸드월드(전북 김제시 소재)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 씨앤피(충남 홍성군 소재) 대표 임 모씨에게 냉동 통오리의 발골을 의뢰했고, 임 모씨는 이를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약 6개월 연장해 ㈜세진산업과 푸드월드에 납품했다.

㈜세진산업과 푸드월드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해당 냉동오리를 이용해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을 약 5톤, 시가 7,264만 원 상당 제조해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월드의 ‘뼈없는 생오리’ 제품은 ㈜세진산업의 포장지를 이용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냉동 통오리 제품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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