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기호식품 등 표시기준ㆍ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일 기념 또는 마케팅 차원에서 기간 한정으로 선보이는 햄버거, 피자 등에 대해서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한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조리ㆍ판매되는 어린이기호식품의 영양표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했다.

그동안 조리ㆍ판매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해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ㆍ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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