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재포장 허용에 따라 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를 의무화 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이 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3-207호)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분 후 재포장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소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를 표시토록 규정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점자표시 외 바코드, 전자태그 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 건강기능식품 및 GMP 인증 도안
이와 함께 식약처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을 변경했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토록 개선하여 업계 혼선이 방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5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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