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14.12.31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이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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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