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기관 지정ㆍ운영 규정 제정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시험ㆍ검사기관 지도ㆍ점검 및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국내 민간 시험·검사기관 138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ㆍ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 여부 △검사관련 기록ㆍ관리 및 검사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수입 및 국내 유통 식ㆍ의약품에 대한 검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ㆍ외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 숙련도를 평가한다.

검사 숙련도 평가는 특정성분이 함유된 평가용 표준시료를 각 시험검사기관에 배포하고, 기한 내에 실험결과 값을 제출 받아 표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기관별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국내ㆍ외 지정 시험ㆍ검사기관 총 207곳이며, 보존료 및 기타 이화학성분, 미생물 등 2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 보통, 미흡의 세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하며, 평가결과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강하여 재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시험ㆍ검사기관 세부지정요건 및 현장조사 절차 △숙련도평가 세부 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식품, 축산물, 의약품등,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건 및 관리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6개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투명하고 일관된 시험ㆍ검사관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서 공정한 시험ㆍ검사기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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