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31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 시간대를 제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 들어있는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광고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제한해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에는 흰색의 도형(사각형, 원형 등)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이 아닐 경우에는 적색의 도형에 활자를 흰색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ㆍ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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