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과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동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ㆍ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했고, 지금은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이로 인한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지난 16일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처음 AI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인근 부안에서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또한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에서 병아리가 분양된 타 지역농장은 상시 예찰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세부내용

먼저 이 명령이 발동(1월 19일 0시)되면 그 즉시 가축ㆍ축산관련 종사자ㆍ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이러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ㆍ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동지역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소독 및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께서는 AI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하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가금농장을 가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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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

가. 가금류 축산농장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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