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ㆍ선물용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1월 2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ㆍ대형마트ㆍ도매시장ㆍ전통시장 등 유통ㆍ판매 업체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ㆍ무신고 제조ㆍ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혹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ㆍ가공 적정 여부 △제조ㆍ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ㆍ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대상은 △육류(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과일류(사과ㆍ배 등) △나물류(고사리ㆍ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ㆍ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ㆍ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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