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한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의제매입세액공제 범위를 매출 30% 한도에서 설정한 안을 내놓았으나 외식업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다가 최근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키로 하는 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규모와 상관없이 ‘매출 30% 한도 공제’에서 ‘연 매출 4억 이하는 매출액의 50%, 4억 초과는 40%’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당초 개편안 내용과 동일한 30%로 공제 한도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당초 개편안 철회 및 원상 회복을 목표로 투쟁했지만, 정부의 서민 자영업자 현실 반영이라는 심사숙고의 결과라고 보고, 이번 수정안을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세정책이 서민의 생존을 도외시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도 불과 1년 전에 일몰제 폐지와 함께 상시화된 법제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정코자 한 것은 조세 정의에만 국한된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서민 자영업 조세정책이 영세 서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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