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75개 행정ㆍ민원제도 개선

현재 제품마다 제각각으로 표기된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찾기 쉽게 표준화된다.

안전행정부는 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5대 분야 75개 행정ㆍ민원제도 개선과제를 31일 발표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기한 등 각종 표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유통기한의 글자크기만 정해져 있고, 이를 표시하는 위치는 회사마다 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간)의 표시 위치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회사 등에 보급키로 했다.

              식품 유통기한 표시 사례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치산자나 파산자의 영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어 신청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나 즉시처리(3시간 이내) 민원으로 지정돼 있어 신원 확인이 곤란한 바,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식물검역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생과일 수출단지별로 배치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검역시행장 지정을 민원인이 자진해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취소를 원하는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축산물 인터넷 검역신청 절차 간소화 △국산한약재 원산지 표기기준 명확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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