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제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하면 제외국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1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500대 식품 유해물질검사(2009~2011)’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및 영유아 조제식에서 납 성분이 각각 최대 0.033ppm, 0.2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ODEX와 EU에서는 0.02ppm(액상기준)을 넘을 경우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1년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및 영유아 조제식에서 납 성분이 각각 최대 0.033ppm 및 0.2ppm이 검출된 된 바 있으나, 이들 검출 수치는 분말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이며, 제외국과 동일한 검사방법인 액상 상태로 조제해 검사하는 경우에는 0.033ppm 및 0.2ppm의 1/6~1/8 수준으로 감소해 EU 등 제외국 기준(0.02ppm, 액상기준)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및 영유아 조제식에 대한 납 기준을 0.01ppm(액상기준)으로 정해 지난 7월 17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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