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에 대한 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을 국정검사기관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하도록 한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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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