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에 책임수의사가 담당하던 닭ㆍ오리 등의 가축 및 식육 검사를 검사관이 하게 됨에 따라 책임수의사의 임무에서 가축 및 식육 검사를 삭제했다.

또 닭ㆍ오리 도축검사 검사관 및 검사원 1인당 검사기준 두수를 규정하고, 출하 전절식ㆍ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타 축산물(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신설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했다. 축산물판매업의 범위는 삭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 시 요구하는 위생증명서를 식약처장이 정하는 절차,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영해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유가공의 영업자로 규정했다.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 대상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 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관련서류 첨부)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신설해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동안 절식(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가축, 원유와 식용란을 작업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하 대상 축산물은 원유와 식용란으로 정하고, 축산법에서 뉴트리아를 가축에서 제외함에 따라 가축외동물에서 이를 삭제했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평가 대상을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으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식용란, 축산물가공품의 채취ㆍ수거량은 국제기준에 맞추고 현실화하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제유류를 제조ㆍ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기록 등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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