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식품 근절 등 국정ㆍ협업과제 수행과 정부 3.0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6명을 증원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불량식품 근절 추진 및 정부 3.0 기능 수행 인력 6명을 증원하고, 행정관리담당관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개편하면서 기능에 ‘부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를 추가했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복수직급 정원을 5명(3ㆍ4급 1명, 4ㆍ5급 4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및 한시조직인 주류안전관리기획단 신설, 개인정보보호 및 화장품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12명을 증원했다.

건강기능식품 법인관리 및 영업자 위생교육 등 일부 기능은 실제 수행부서(영양안전정책과)로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이관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축ㆍ수산물 위생관리 기능 이관에 따른 지방청 축산물 위해사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기능도 새롭게 마련했다.

개방형 직위에 대변인, 국제협력담당관, 한약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을 추가했으며,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접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산검사소 관할에 충남 서천 지역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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