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ㆍ선물용)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과거 각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ㆍ대형마트ㆍ도매시장ㆍ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ㆍ무신고 제조ㆍ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ㆍ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ㆍ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ㆍ신문ㆍ인터넷ㆍ잡지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 결과 밝혀진 상습ㆍ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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