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ㆍ쇠고기ㆍ닭고기 순 위반 많아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해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18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57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ㆍ해수욕장ㆍ등산로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삼겹살 등 축산물을 중점 단속했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조리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몰래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내역은 돼지고기가 9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3개소, 닭고기 14개소, 식육가공품 등 6개소, 오리고기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주요 유형을 보면, 국내산에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수입산끼리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29건,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7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6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6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소재 OO영농조합법인은 국내산 삼겹살 22톤에 미국ㆍ칠레산 삼겹살 23톤을 혼합(6억원 상당)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활성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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