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안전관리 현실에 맞게 개정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이 종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되고 한우 확인시험에 검사비용이 저렴한 분석법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새로운 식육감별법 및 한우 확인시험법을 추가한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빵과 과자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했다.

또, 기본 한우 확인시험법보다 간편하고 검사비용이 저렴한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을 한우 확인시험법 제3법으로 신설해 소비자단체나 국민들이 한우 확인시험을 보다 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식육감별법의 판정오류 가능성을 대폭 줄이기 위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등 주요 선진국에서 표준검사법으로 사용 중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을 식육감별법으로 도입했다.

이외에 △생햄ㆍ발효 소지지의 개별기준 중 공통기준과 중복되는 식중독 기준 삭제 △비가열 분쇄육제품과 알 가공품의 식중독균 검사시료수 개정(O157:H7 살모넬라균, 3개→5개) △유산균수 시험법(배지 추가, 검사시료 10g→25g)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축산물 가공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제ㆍ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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