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원주교구가톨릭농민회(강원 원주시 소재)가 영업신고 하지 않고 소분ㆍ재포장해 판매한 ‘찹쌀가루’ 등 6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찹쌀가루(500g), 들깨가루(300g), 감자전분(500g), 율무가루(300g), 생콩가루(500g), 생콩가루(250g) 등이다.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한 후 식품을 소분ㆍ재포장하여 판매해야 함에도 영업신고 없이 소분ㆍ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ㆍ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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