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위반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업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갑’지위 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본 피해사업자(‘을’지위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조사를 실시하여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적 효과 극대화와 공정경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위반사업자로부터 거래중단 등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 ‘갑’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을’사업자의 벼랑 끝 자살이 속출할 정도로 국민의 삶이 고통스럽다”며, “피해사업자들을 신속히 보호하고 공정위의 상시점검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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