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의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관계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에 대해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 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본사-대리점 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TF’를 구성ㆍ운용할 계획이다.

TF는 관련 실무자, 유통법ㆍ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맡게 된다.

TF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 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필요시 연구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 배상면주가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 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 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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