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여야 의원 12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을 10일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세계의 정책 흐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반영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 제조업소를 관리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매 3년마다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 시장의 변화와 전망, 정책목표 수립 및 정책 개발 등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또 식약처장이 수립한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수입식품 등의 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해평가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했다.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생산품목 등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 7일 이전에 식약처장에게 사전 등록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이 있거나 수입위생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입 축산물의 품목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국 정부로부터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위생평가를 거친 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이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재배ㆍ생산 또는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ㆍ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해외 제조업자가 식약처장에게 해외 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식약처장은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해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해외 우수제조업소로 등록토록 했다.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했다.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를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토록 했다.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영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수입식품의 신속한 회수ㆍ폐기를 통해 위해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재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장은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며, 계획 수립 시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입식품 등의 통관 전단계 또는 유통단계에서 수거ㆍ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하여 부적합 제품 처리 방법 및 예방 요령, 식품위생 관계 법규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하도록 했다.

수입식품 등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실사, 해외 제조업체 등록 관리, 유통 수입식품 이력 추적ㆍ관리 및 정책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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