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한달간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및 케이크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식용으로 부적합한 불량 계란을 대량 유통시킨 업체 등 4곳을 적발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되는 등 식용으로 부적합한 불량 계란을 식용란으로 둔갑시켜 정상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유통ㆍ판매하거나, 불량 계란을 싸게 사들인 후 케이크 원료로 활용, 케이크를 제조ㆍ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시 소재 A업체는 친환경 축산물 및 무항생제 농장으로 인증받은 업체임에도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동안 여러 곳의 농장으로부터 수집한 계란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껍질이 깨지는 등의 식용 부적합 불량 계란 13만여 개를 식용란으로 둔갑시켜 계란 도매업체에 유통시켰다. 또한, 마트로부터 반품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용란은 생산자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되파는 수법으로 계란 135만여 개를 판매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업체는 불량 계란을 동물 사료용으로 제조해 돼지농장에 공급해 왔으나 계란 가격이 오르자 불량 계란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기형적인 계란 등을 혼합해 정상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상적인 계란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일지를 작성ㆍ보관해 오다가 특사경의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종업원이 별도 작성한 관련 메모지를 확보함으로써 식용 부적합 불량계란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란 도매업을 하면서 식용 부적합 불량 계란 등을 A업체로부터 구입해 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온 금정구 소재 B업체와 북구 소재 C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C업체로부터 구입한 불량 계란 2만5,000여 개를 케이크 제품의 원료로 사용해 무스케이크 등 10여 종의 케이크 8톤 가량(1억200여만 원 상당)을 제조해 뷔페 등에 판매한 동래구 소재 D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업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케이크 0.6톤과 불량 계란 1,200여 개를 압류 조치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용에 부적합한 불량 계란을 식용란으로 유통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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