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어

▲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적발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삼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업체 대표 송모씨(남, 45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진모씨(남, 61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결과, 송모씨 등 3명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해당 제품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해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진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식약처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 또는 실데나필 6.166㎎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 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 보다 최대 1.5배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 직배송 사이트 및 아마존(www.amazon.com) 접속 차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ㆍ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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