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334명, 위해식품 등 판매 258명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악의적 부정ㆍ불량식품 사범’을 척결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 50일째인 26일 현재 1,911명을 검거하여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등 제조ㆍ유통 198명 △위해식품 등 판매 258명 △원산지 거짓표시 334명 △무허가 도축 등 축산물 사범 197명 △허위ㆍ과장 광고 등 328명 등이 검거됐으며, 이 중 구속 조치된 사범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해식품 등 제조ㆍ유통 2명, 위해식품 등 판매 1명, 무허가 도축 등 축산물 사범 1명 등이 구속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산 홍삼 원액을 이용한 가짜 홍삼 제조ㆍ유통업자, 노인 대상 소량의 홍삼이 들어간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업자, 유통기한 경과 냉장 닭을 냉동시켜 급식업체에 유통한 닭 제조ㆍ유통업체 대표,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하여 지역 내 식당 등에 유통한 업자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ㆍ검거 뿐 아니라 각 관서별로 유관기관 및 식품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정결의ㆍ캠페인 등 홍보와 계도에도 주력해 불량식품 근절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무리한 단속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속대상을 원칙적으로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월매출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판매(소매)사범은 제외하도록 단속지침을 보완 시행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그동안의 수사사례들을 종합ㆍ분석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수사매뉴얼’을 발간했다.

경찰은 “먹거리 안전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악의적인 불량식품 사범을 엄중 사법처리 하고, 유관기관과도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및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적인 정화와 근절 노력이 중요하므로,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

유형

검거별

조치별

구속

불구속

1,446

1,911

11

1,896

위해식품 등 제조ㆍ유통

109

198 

196

위해식품 등 판매

229

258

1

257

원산지 거짓표시

217

334

7

327

무허가 도축 등 축산물 사범

148

197

1

196

허위ㆍ과장 광고 등

214

328

-

328

기타(무허가 등)

529

596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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