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서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 가능토록 제도 개선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정부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의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은 추경으로 검토 중인 300억원을 추가해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조 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4월 중 민ㆍ관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앞으로는 축산물 수급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위원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축종별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으로, 적정두수 설정 및 관리, 농가 자구노력 및 정부 정책수단을 협의하고, 수급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를 설정, 각 단계별로 정부와 생산자가 조치할 역할을 매뉴얼화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암소 20만마리('11.6~'13.5, '13.3까지 16.3만 마리 기 감축) 및 모돈 10만 마리('13.3~8) 감축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 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후에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13 440억원)을 통해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식육가공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돼지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 소비 확대로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및 가격 불균형이 해소되고, 특히 돼지 공급 과잉 시에도 높은 수준인 삼겹살 가격 등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당장의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1,700억원)은 추경으로 검토 중인 300억원을 추가할 계획(총 1.5조원)이다.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한다.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5월부터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돈농가의 경우 모돈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4월까지 한돈협회로 제출)에 한해 계획서 제출 후 농가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약 95%)하는 곡물사료 급여량을 절감하고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기 위해 4월까지 조사료 증산대책도 마련한다.

겨울철 유휴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12 27만ha → '14 37만ha), 산림 부산물 사료화, 산지축산 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과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식당(가맹점ㆍ축협직영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 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산지-소비지간 가격 연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하고, 어미가축 감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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