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 사각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에서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관련 제품 34㎏이 현장에서 압류ㆍ폐기 처분됐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소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제일야식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 ○ 유통기한이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 경과한 ‘떡볶이 떡’ 2개 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쌀떡복이(2013. 3.22까지) ․떡세상면천하쌀떡복이(2013. 3.17까지) ※ 압류(폐기)량 : 총 9㎏ |
할매족발 |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 ○ 유통기한이 최소 2일에서 최대 61일 경과한 ‘떡볶이 떡’ 등 4개 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떡볶이(2013. 3.24까지) ․월계수잎(2013. 3.15까지) ․부산어묵(2013. 2.02까지) ․쫄깃한 소면(2013. 1.24까지) ※ 압류(폐기)량 : 총 15㎏ |
티바리또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길 | ○ 유통기한이 약 280일 경과한 ‘후추가루’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오뚜기순후추(2012. 6.13까지) ※ 압류(폐기)량 : 50g |
미스터우비 |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 ○유통기한이 약 350일 경과한 ‘오향’ 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오향(2012. 4.10까지) ※ 압류(폐기)량 : 300g |
Fooden24시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 ○ 유통기한이 약 40일 경과된 ‘치즈’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스위트파마산(2013. 2.12까지) ※ 압류(폐기)량 : 1㎏ |
미주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 유통기한이 약 140일 경과된 ‘코다노비비알’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코다노비비알(2012.10.31까지) ※ 압류(폐기)량 : 700g |
와우야식 |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
| ○ 유통기한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55일 경과된 ‘어묵’ 등 4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부산어묵튀김3호(2013. 3.21까지) ․게맛살한가족(2012.10.22까지) ․낙지볶음밥(2013. 3.13까지) ․막있는떡볶이(2012.12.03까지) ※ 압류(폐기)량 : 총 6㎏
○ 식품 등의 취급 위반 - 족발, 보쌈 등의 원료에 사용되는 돼지고기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혼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냉장고를 청소하지 않아 핏물이 고여 있는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 건강진단 위반 - 종사자 3명 중 2명(주방장 1명, 배달원 1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조리 및 취급 |
오복진수 성찬맛의 명가해물 잔치 | 서울시 중랑구 중량천로 | ○ 유통기한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15일 경과된 ‘유부나라’ 등 3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유부나라(2012.10.08까지) ․조랭이떡(2013. 3.11까지) ․고소한 참기름(2013. 3.15까지) ※ 압류(폐기)량 : 총 2.3㎏
○ 식품등의 취급 위반 - 족발, 감자탕 등에 사용되는 원료를 비닐 봉투에 담아 혼재 보관하고 있으며, 가스레인지 후드에 기름때 등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
늘푸른식당 | 서울시 동대문구 장평 | ○ 식품 등의 취급 위반 - 후라이팬, 냄비에 녹슨 때 및 후드에 기름때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비위생적이며, 조리에 종사하는 종업원 2명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취급 |
루가노피자 | 서울시 도봉구 창동 | ○ 식품 등의 취급 위반 - 튀김기, 후드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찌든 때, 먼지 등 비위생적이며 조리에 종사하는 종업원 1명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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