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型)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 특별검역대책을 추진하고,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 해 5월)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국 노선 검역 강화,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 특별검역대책을 추진하고, 해외 여행객에 대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와 가금류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장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농장 종사자들의 가금류와의 접촉 시 소독 등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특별검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출입국시 공ㆍ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기동 점검반을 종전 8개반 16명에서 16개반 32명으로 확대 편성해 가금 사육농가 소독설비 및 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 소독시설 및 실시 여부, 시군 AI 차단방역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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