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여야 의원 11인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을 회수ㆍ폐기 대상에 포함시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와 식문화 발달에 따라 다양한 식품이 유통되면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위해사례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밀 등 13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신속한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회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은 회수ㆍ폐기 처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ㆍ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압류ㆍ폐기 처분 및 품목 제조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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