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 강화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품과 오디ㆍ뽕잎ㆍ누에고치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도ㆍ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상반기 중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가공품 4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활성화에 따라 오디ㆍ뽕잎ㆍ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ㆍ홍보를 적극 추진해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ㆍ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해 송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속보조원ㆍ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취약지역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보수집 및 민간자율 관리기능 강화, 과학적인 식별방법 개발ㆍ보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절별ㆍ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ㆍ재래시장 등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ㆍ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며, 원산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 특별교육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 공동연구 및 R&D 추진으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기법 등을 지속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2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이화학적 분석은 올해 흑삼, 대파, 생표고버섯 등을 추가한 총 10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유전자 분석은 지난해 쌀, 쇠고기 등 2종에서 올해와 내년 곶감, 구기자, 황기, 대추, 참깨 등 총 7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소비자ㆍ농민단체 등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고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주요 개선내용(6. 28일 시행)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 이상 → (개정)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 비율이 높은 순
•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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