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 8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ㆍ수입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과 30일부터 일주일 간 백화점 3개사(신세계백화점ㆍ롯데백화점ㆍ현대백화점)와 유통업체 4개사(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ㆍ하나로마트) 등 7개 대형유통업체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농산물 생산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했다.

실천협약의 주요내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ㆍ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는 과일 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과대포장 단속ㆍ모니터링 결과를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해 3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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