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해평가 접근법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해평가 기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인체 건강중심의 새로운 위해평가 기법이 도입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각종 유해물질 관련 역학연구 및 바이오 모니터링 결과들이 확보됨에 따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해평가 활용 자료 선별 기준 및 평가절차 요약서 및 평가 사례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에서 역학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매뉴얼’과 위해평가 관련 용어해설 및 복합물질의 단계별 접근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복합노출 위해평가 지침서’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정보는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위해평가모음방→위해평가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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