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발생율이 높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1,986개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소(0.7%)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시설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학교(524개), 수련원(111개), 사회복지시설(467개) 등 총 1,986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14개 급식소에 대해서는 물탱크 청소 및 소독, 상수도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내 유통 중인 굴 276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상반기에 출하된 183건 중 22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하반기에 출하된 굴 93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하반기 출하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금년 5월 미국 FDA의 국내산 굴 수입 제한 이후 국내 양식장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의 개선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 발생율이 높다”고 강조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지하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채소류는 2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가며 세척한다. 생굴 등 식품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토록 한다. 또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생활화하고 설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식품을 조리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살균ㆍ소독장치 무상 설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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