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옥외가격표시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8만 개소에 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외부에 가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 업소가 해당한다.

외부 가격표에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야 하며,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외부 가격표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 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g당 표시토록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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