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제빵업체 삼립식품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4,000만원, 삼양사는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공급업자의 담합으로 인한 중간소비자의 손해를 처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담합업체들이 도매상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담합한 것이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담합행위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업체 8곳이 공급량 및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립식품은 밀가루를 공급받아온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배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를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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