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4인은 식량안보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량 등의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식량 등의 수급 위기가 발생한 경우 긴급증산, 유통명령 등을 취하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정부에 대해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FTA 체결, 농어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또는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은 농어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영농ㆍ영어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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