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중 법개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중복신고 면제키로

앞으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을 신고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5일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중복신고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다.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과 부과되어 중소 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12월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상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음식점 정화조 의무청소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음식업자의 경우 잦은 청소로 인한 영업중단ㆍ청소비용 등이 큰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달 중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화조 용량의 초과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청소 주기를 9개월에 1회(현행 1회/6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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