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대두에 대해 2012년 11월 16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36번째 추가 수입 중단이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대두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대두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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